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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애큐온캐피탈의 금리인하요구권 정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고객님의 소득 또는 재산 증가나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상품

  •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비대상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적용됩니다.
  • ■ 비대상 상품
비대상 상품
  •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상품
  • - 대출금리 산정이 어렵거나(무이자) 저금리 등 특화 상품
    - Syndication 금융으로 주간사 등 제3자가 대출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당사에 대출금리 결정권이 없는 상품
    - 투자금융
  •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담당자나 홈페이지 고객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사유

    신청사유
    개인 여신
  • 소득과 재산 증가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대출 감소, 연체 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의 내부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활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상승하여 당사의 내부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업 여신(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애큐온캐피탈 PC버전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위치
  • 애큐온캐피탈 PC 버전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약관 및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5. 결과통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고객님께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 신용상태는 개선되었으나 당사의 내부등급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