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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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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헌장

    • 1. 애큐온캐피탈 금융소비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 2. 애큐온캐피탈은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하고 투명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 3. 애큐온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영업활동을 강화한다.
    • 4. 애큐온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5. 애큐온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관리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애큐온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1. 금융소비자보호조직: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주무팀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팀을 두고 있습니다.
    • 2.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상위에 두고, 민원업무관리지침, 금융소비자보호 상품개발(판매)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3. 민원처리체계: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프로세스

    민원 접수 채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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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인터넷 당사 홈페이지 (https://www.acuoncapital.com) 고객센터 >민원접수
    전화 02-1577-5511
    우편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8 애큐온캐피탈(3~5층, 지하1층)

    민원 접수 채널 안내

    • 1. 민원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외부기관 등
    • 2. 민원 등록: 민원내용 확인, 민원관리시스템 등록
    • 3. 민원 접수 통지/ 사실확인: 민원접수사실 통지 및 민원확인을 위한 사실확인
    • 4. 민원 처리: 민원 처리결과 통지, 당사 과실등의 사유시 피해보상
    • 5. 민원 종결: 민원 원인 분석 등 민원 예방활동 전개
  • 금융소비자보호 상품판매내부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호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12조(상품개발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팀 등(이하 “상품개발팀”이라 한다)이 상품 개발과정(기획에서 사후 단계까지를 말한다)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상품개발팀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상품개발팀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기획 단계시 준수사항)상품개발팀은 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과 민원 결과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협의)상품개발팀은 상품 기획(안)의 작성시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과 협의한다.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① 상품개발팀은 제5조(사전협의)에 의한 사전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12조(상품개발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 상품개발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팀은 상품개발∙기획 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참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상품개발팀은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팀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자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 강화)상품개발팀은 판매직원(대출모집인 등 수탁업체를 포함한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약관 및 약정서 작성시 준수사항)상품개발팀은 약관 및 약정서 등의 작성 및 개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팀과 협조하여야 한다.

    • 1.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 2. 부동문자 기재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융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 3.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 금융소비자가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

  •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상품개발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의 지적 및 자체점검, 민원 등을 통하여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때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지침의 피해보상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