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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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지침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호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12조(상품개발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팀 등(이하 “상품개발팀”이라 한다)이 상품 개발과정(기획에서 사후 단계까지를 말한다)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상품개발팀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상품개발팀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기획 단계시 준수사항)상품개발팀은 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과 민원 결과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협의)상품개발팀은 상품 기획(안)의 작성시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과 협의한다.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① 상품개발팀은 제5조(사전협의)에 의한 사전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12조(상품개발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 상품개발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팀은 상품개발∙기획 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참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상품개발팀은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팀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자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 강화)상품개발팀은 판매직원(대출모집인 등 수탁업체를 포함한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약관 및 약정서 작성시 준수사항)상품개발팀은 약관 및 약정서 등의 작성 및 개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상품개발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의 지적 및 자체점검, 민원 등을 통하여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때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지침의 피해보상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