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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00~13:00)

애큐온캐피탈의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2.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 제도 비교

신청사유
구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
고객
확인제도
(CDD)
고위험 고객
강화된
고객확인
(EDD)
  • 수집 외 확인 항목
  • 성명, 주민번호
  •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3. 고객 확인 제도

    • 금융회사는 고객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 확인뿐 아니라 거래목적, 실제소유자 확인 및 자금의 원천 확인 등 추가적인 주의 의무를 통하여 자금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의 원천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대부분 고객님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금 세탁 위험이 없는 대부분의 고객님은 고객 신원 확인만으로 원하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 고객 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